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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ㆍ매사추세츠ㆍ매릴랜드주, 폴크스바겐에 민사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미국서 세 개 주(州)가 폴크스바겐에 대해 환경법을 위반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수억 달러 규모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매릴랜드주가 유사한 내용으로 각각의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폴크스바겐이 감시 기관을 기만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송의 골자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60만대의 차량 중 5만3000대의 차량이 이 세 개 주에서 판매됐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폴크스바겐의 많은 임직원들이 각각 다른 수준으로 회사의 ‘클린 디젤’ 엔진이 도로 주행시 오염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폴크스바겐 엔지니어링 부서의 최소 8명의 직원이 문서를 훼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문제가 되는 자료를 지난해 8월 삭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주는 소장에서 “일부는 복구됐으나 전부 복원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 소송 제기를 맡은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주 검찰총장은 “이는 깊고, 넓으며 오래 지속된 공작이다. 일선 엔지니어부터 수뇌부까지 뻗어 있었다”며 “이러한 사기를 만들어 낸 기업 문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닌 지니반 폴크스바겐 미국 법인 대변인은 이미 회사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부 주들이 이제 환경법 위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데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 이들 주의 주장이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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