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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與녹취록,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 우상호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헤럴드경제=이형석ㆍ장필수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현기환 전 정무 수석 등 여당의 공천 개입 녹취록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경환ㆍ윤상현 의원, 현 전 수석의 녹취록 파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20일 새누리당의 친박 및 청와대 공천 개입논란에 대해 거센 공세를 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 당내 경선과 관련한 녹취록이 연일공개 되고 있다”며 “당내 교통정리라고 봐주기엔 너무 나간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뢰가 들어와야 조사 한다는 입장”이라며 “녹취록은 세상에 공개됐고 삼척동자도 그 내용이 무언지 다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인지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엄정 조사를 촉구한다”며 “청와대도 역시 녹취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어제 현기환 (전) 수석의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나의 뜻이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기가 막힌 대사”라며 “이것으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전 정무수석이 확인해준 녹취록”이라고 했다. 이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이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받아서 전달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 본인이 언제 어떻게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 문제를 밝혀달라”며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불신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도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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