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뇌관이 바로 그 부분(윤 의원의 발언)”이라며 “이런 것을 ‘사찰 정보’라고 하는데, (경찰ㆍ검찰ㆍ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사찰해 정보 입수를 하지 않았으면 (윤 의원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도 추측 난무하고 있다. 그렇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든지,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면 검찰에 고발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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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파문에서 드러난) 행위 자체가 법률적으로 선거 방해나 협박에 해당하기에, 검찰에 고발하면 앞서 말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조사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윤 의원이) 사찰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른다”며 “그렇기에 수사기관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 특히 윤ㆍ최ㆍ현 세 사람이 김성회 전 의원에 대해서만 이런 일을 한 것인지에도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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