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사무처장은 이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개회사에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논란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회윤리법규를 개정하여 이 문제에 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처장은 “이번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심의관에 따르면 미국은 공직자의 친인척 직원 채용을 금지하고, 모든 직원은 증명서를 통해 연방의원과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일본 의원은 배우자를 비서로 채용할 수 없고, 영국 의원은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는 1인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규모의 제한은 없지만, 급여를 총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김 심의관은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전면금지 조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한편으로 친인척 당사자의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위헌 시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기보다 신중한 접근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이어 “의원 및 배우자의 4촌까지 친인척 채용 금지는 가능하겠지만 6촌까지로 범위를 넓히는 건 공무담임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4촌까지는 채용을 금지하되, 6촌 이내 혈족ㆍ인척을 1인에 한해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다른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임용하는 ‘품앗이·돌려막기’ 편법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원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 윤리심사자만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인척이나 인맥을 통한 채용 등으로 보좌직원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타파하기 위해 “일본의 보좌직원 공개채용시험을 참고하고 의정연수원 교육 등 재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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