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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촌 이내 1명만 채용할 수 있도록”…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공청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최근 국회의원이 친인척 채용이 논란을 빚자 국회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모색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규정 사례가 소개됐고, 4촌 이내 채용 금지ㆍ6촌 이내는 1인에 한해 채용시 신고 의무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우윤근 국회사무처장은 이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개회사에서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논란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회윤리법규를 개정하여 이 문제에 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처장은 “이번 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심의관에 따르면 미국은 공직자의 친인척 직원 채용을 금지하고, 모든 직원은 증명서를 통해 연방의원과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일본 의원은 배우자를 비서로 채용할 수 없고, 영국 의원은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는 1인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프랑스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규모의 제한은 없지만, 급여를 총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김 심의관은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전면금지 조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한편으로 친인척 당사자의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위헌 시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기보다 신중한 접근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이어 “의원 및 배우자의 4촌까지 친인척 채용 금지는 가능하겠지만 6촌까지로 범위를 넓히는 건 공무담임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4촌까지는 채용을 금지하되, 6촌 이내 혈족ㆍ인척을 1인에 한해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다른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임용하는 ‘품앗이·돌려막기’ 편법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의원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 윤리심사자만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인척이나 인맥을 통한 채용 등으로 보좌직원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타파하기 위해 “일본의 보좌직원 공개채용시험을 참고하고 의정연수원 교육 등 재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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