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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100일 이내 53개 공약 법안 낸다더니…與 비례대표 ‘100일 공약’ 중간이행률 단 2%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송희경ㆍ이종명ㆍ임이자ㆍ문진국ㆍ최연혜ㆍ김규환ㆍ신보라ㆍ김성태ㆍ전희경ㆍ김종석ㆍ김승희ㆍ유민봉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순례ㆍ강효상ㆍ김현아 등 17명)이 지난 4ㆍ13 총선 당시 발표했던 대표 공약의 중간 이행률이 단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을 꾸려 “20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일자리, 공정ㆍ격차해소, 교육ㆍ문화, 안보ㆍ안전 등 총 9개 분야 53개의 공약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대 국회 개원 만 50일째인 19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17명이 발의한 법안은 총 16개(18일 오후 5시 기준)다. 이 중 공약실천단이 제시했던 53개 법안에 해당하는 것은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설치)’ 단 1개 뿐(53개 법안 중 1.9%)이다. 자신들이 내건 ‘공약 이행기간’ 절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당시 53개 법안의 주요 내용까지 논의가 끝났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책임 방기다.

당론으로 전원 발의된 법안이나 정부가 발의한 유사법안, 공약실천단 소속이 아닌 당내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유사법안을 포함하더라도 공약의 중간 이행률은 단 24.5%(13건)에 불과하다. 정종섭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이나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FTA 농어업법 개정안(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부가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ㆍ육성에 활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법안은 당초 53개 법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공약실천단의 ‘행동’이 늦어지자 정부와 당내 지역구 의원들이 직접 발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공약실천단이 “4ㆍ13 총선 종료 후 확정해 발표하겠다”던 최종 입법안 리스트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53개 법안의 발의는커녕 제외 혹은 추가할 법안의 재조정도 약 두 달째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4ㆍ13 총선 참패 후 재차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과 권력장악 싸움 속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전문성이 희석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2017년 일몰조항 폐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국회 의결 요건 완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발의)’ 등 53개 법안 중 일부는 야당에게 선점 당하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8ㆍ9 전당대회를 단 21일 앞둔 가운데 계파 갈등과 당권 투쟁에 당내 분위기가 휩쓸리고 있다”며 “20대 국회 개원 100일째인 9월 6일까지 나머지 법안을 ‘무더기 졸속 발의’하지 않고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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