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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범근 축구교실 “2580 보도, 사실 왜곡…법적대응”
[헤럴드경제]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측이 지난 17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된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행태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차범근 축구교실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보도한 것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향후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범근 축구교실측은 제보자에 대해 “차범근 축구교실은 2015년 5월경 내부감사를 통해 (제보자인) 코치 A 씨의 업무상 비위 및 횡령 사실을 확인해 권고사직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였다.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악의적인 제보라고 주장했다.

또 축구교실측은 “한강사업본부로부터 강습료 인상 문제로 조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차범근 축구교실의 불찰과 잘못을 인정한다”며 “다만 축구교실이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강습료를 인상한 것은 아니다. 사용조건인 수업료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강료 인상을 요청했고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서 챙겨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축구교실측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수업료 현실화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축구수업의 기회가 없는 친구들에게 축구 수업과 유니폼 등 축구용품을 지원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의혹, 친인척 채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도에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17일 MBC ‘시사매거진2580’은 방송은 차범근 축구교실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 차범근 축구교실이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기준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았으며 후원받은 유니폼을 판매해 부당수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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