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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변호사 복덕방 안돼"...중개사 vs. 변호사 '법정 전쟁' 예고
[헤럴드경제]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소위 ‘복덕방 변호사’ 활동에 대해 일단 검찰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의 1차 해석으로 아직 법정의 판단은 남아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공 변호사를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ㆍ중개ㆍ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업법과 인수합병(M&A) 전문으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업체를 설립했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이다.

이들은 “부동산 직거래를 유도하고 정액의 법률 자문료를 받을 뿐”이라며 “알선 대가는 0원, 법률자문 대가는 최대 99만원”의 보수 체계를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즉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일반 공인중개사에게는 0.9%의 수수료, 900만 원을 줘야 하지만 자신들은 관련 법률을 검토한 대가로 최대 99만 원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도 올 2월 “법리 검토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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