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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ㆍ축산물 위생 안전 기준 ‘위해예방관리계획’은?
- HACCP 인증 전 업체 대상…최소한의 위생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ㆍ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말부터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2017년까지 업체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어서 관련 업체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해썹(HACCP)과 차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이란 ?

▶모든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자는 계획이다. 2017년말까지 적용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주로 세척, 가열, 여과 등 핵심적인 공정 위주로 중점 관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용대상업체수는 약 2만3949개로, 식품 1만9832개, 축산물 4117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배경은 ?

▶1995년에 해썹(HACCP)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전체 가공식품ㆍ축산물 생산량의 50%(2015년기준) 정도만 인증을 받은 상태다. 최근 식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업체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해지면서 도입하게 됐다.

참고로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들은 단계별 의무화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HACCP 인증 전 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용해 위생수준을 높이게 된다.

-HACCP 인증과 다른 점은 ?

▶HACCP 인증은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개선, 위해요소에 대한 분석ㆍ점검ㆍ검증 등이 필요하다. 사전준비를 거쳐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인증심사를 신청하고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심사항목수는 5억 이상 일반규모의 기업은 80개, 5억 미만 소규모 기업은 20개 항목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비용 부담이 없도록 시설 개보수 없이 현 시설수준에서 최소한의 위해요소 관리를 말한다. 식약처가 식품ㆍ축산물 인증원을 통해 개발한 식품ㆍ축산물 종류별 표준모델을 업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정해 사용하면 된다.

-표준모델이란 ?

▶업체가 제조하고 있는 식품ㆍ축산물 유형별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이다. 올해 6월까지 식품 50종, 축산물 10종 총 60종의 개발이 끝났다.

제조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관리해야 될 항목을 정하고,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되면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중요관리사항, 관리일지 서식 등을 모아놓았다.

-향후 계획은 ?

▶표준모델 책자는 7월말까지 지자체를 통해 업체에 보급하고, 업체 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은 식약처(mfds.go.kr), 식품인증원(haccpkorea.or.kr), 축산물인증원(ihaccp.or.kr)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재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는 민간지원단이 시ㆍ군ㆍ구를 순회하면서 업체들에게 ‘위해예방관리계획서’ 작성방법과 현장적용 등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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