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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 이혼은 수원, 재산분할은 서울서...법원, 임우재 요구 수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우재(48ㆍ사진) 씨가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46ㆍ사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이 맡아 심리한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는 당분간 수원지법에서 이혼재판을, 서울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재판을 받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임 씨가 낸 소송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씨에게 소송 내용을 알리는 등 재판을 시작했다.

지난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송인우)는 임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보정서 등을 이 씨에게 보냈다. 

앞서 임 씨는 이혼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지난달 29일 이부진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 ‘두 사람의 현 주소지에 따르면 서울이 재판 관할 지역’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재판 관할지역이 서울이라는 임 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번 결정으로 수원지법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가사소송법 22조에는 부부가 함께 사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하고, 별거 중일 때는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산다면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명시돼 있다.

별거 후 두 사람 모두 주소지를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한다.

수원지법에서 심리중인 이혼 소송은 이 씨가 원고, 임 씨가 피고다. 반면 재산분할 소송은 임 씨가 원고, 이 씨가 피고다. 이혼 후 두 사람 모두 거주지를 옮겼다면 소송을 당한 쪽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 두 재판의 관할지가 달라질 수 있다.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임우재 씨와 이부진 씨는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 파경을 맞았다. 당시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책임을 인정해 두 사람에게 이혼판결을 내렸다. 임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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