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차 하다 난 엇비슷한 사고 택시기사 무죄-버스기사 유죄 왜?
택시승객 신호대기중 갑자기 하차
버스는 정류장지나 승객 내려줘



#1. 지난해 5월 오전 6시, 택시기사 박모(52) 씨는 여느때처럼 서울 강남에서 승객을 태웠다.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멈춘 틈을 타, 승객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이때 옆 차로를 지나던 김모(26) 씨의 오토바이가 택시 뒷문을 들이받았다. 김 씨는 가슴부분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로 190만원이 들었다. 김 씨가 크게 다친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난 택시기사 박 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에 수긍해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 2008년 5월 버스기사 공 씨는 차량이 정체되자 정류장으로부터 약 50m 앞 지점에 승객을 내려줬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출발한 버스 기사 공 씨는 뺑소니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공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와 배심원들은 택시기사 박 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한 후 얼마되지 않아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고, 박 씨가 승객을 하차시키려 보도에 차를 붙여세우지도 않았다”며 ”정황을 미뤄봤을 때 박 씨가 승객이 내리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반면 공 씨의 경우 승객을 지정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 하차시킨 점이 과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버스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고 승객을 하차시켜야 하지만, 공 씨는 이를 게을리해 정류장이 아닌 곳에 하차시켜 사고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