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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개인회생제도 악용한 변호사 검찰에 수사의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며 위조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사건을 대리하던 변호사 A씨는 법원에 의뢰인들의 월 소득을 축소한 위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서야 의뢰인들의 본래 소득내역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수법이 대담하고 유사사건이 반복될 위험도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A씨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기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검찰이 인지한 225명중 20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10건의 징계가 이뤄지고 있고, 대한법무사협회에서 2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개인회생브로커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법무법인 9곳과 개인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등 총 30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들외에 로펌 11곳과 개인변호사 등 28명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위법 의심사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의심사례가 누적되는 대리인들에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를 하는 등 개인회생제도 남용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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