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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길 운전중 행인에 물벼락…자칫하면 ‘벌금’ 날벼락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차량이 빗길을 달리다 보면 차량 양 옆으로 물보라가 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옆 차나 뒷차에 물벼략을 일으켜 상대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게 되는 민폐를 종종 끼치게 된다.

이런 민폐는 차량 뿐이 아니라 인도를 지나는 보행자에게도 해당된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옷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리를 뜨게 되지만, 물벼락 테러를 당한 보행자 입장에선 속이 부글부글 끓을 일이다.

만일 분을 참지 못한 보행자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운전자는 세탁비와 함께 ‘벌금’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될 수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선 2만원, 오토바이, 자전거에는 1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보행자의 경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을 기재해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뒤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물론 보행자는 세탁비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오는 날 가급적이면 도로변 차선의 주행을 피할 것을 권한다. 보행자의 피해 뿐 아니라, 옆 차선 차량들의 시야확보라는 안전차원에서다.

만일 물웅덩이를 지날 경우,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자칫 수막현상이 발생해 사고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제동없이 한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다. 또 웅덩이를 지난 후에는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만일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엔 여러번 브레이크를 밟아 물기를 말려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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