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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해법] 유럽은 “소비자에 돈줘라”…한국은 “정부에 돈내라”
폴크스바겐 그룹이 디젤게이트 후속 대책으로 미국에서 15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안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유럽과 한국은 같은 처지였다.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과 유럽ㆍ한국 판매 차량이 달라 결함 개선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규정이 보다 엄격해 소비자 배상은 미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폴크스바겐그룹의 입장이었다.

이 같은 입장에 유럽과 한국 양측 모두 소비자 반발이 거세게 일었지만 해결방법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유럽은 소비자 배상을 위해 폴크스바겐 그룹을 압박하고 있고, 한국은 과징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대 1만달러 수준의 현금 배상을 하면서 유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가 폴크스바겐 그룹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 법원에서는 차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폴크스바겐 그룹의 환경에 대한 사기,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는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내렸다. 이번 선결적 판결로 당장 폴크스바겐 그룹이 스페인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룹의 위법 행위를 밝히기 위한 1차 단계가 끝나 향후 유럽 다른 지역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폴크스바겐 안방인 독일에서는 검찰이 폴크스바겐 그룹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독일 검찰은 폴크스바겐 그룹 경영진에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환경부가 최대 320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할지 주목된다.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기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업체에 이전에는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최대 100억원으로 상한액을 높였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통보한 위반 차종은 총 32종이어서 개정안을 적용하면 최대320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과징금은 정부가 징수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배상이 아닌 정부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독일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다르다.

한국 검찰도 독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독일 기업이라고 해서 슬쩍 봐주기보다는 강력히 하겠다는 것으로 독일도 세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독일 본사에 본사 임직원 7명 출석 요청서를 보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강제 소환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폭스바겐코리아는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처분예고는 차량을 수입하면서 제출한 인증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고객 여러분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라고 밝혔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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