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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강남구 2139억vs강북구 183억
7월 정기분 12배나 격차
강남3구가 서울전체 35%차지



서울 강남3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주민들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 비중이 서울 전체의 35%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2139억원)은 강북구(183억원)의 12배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제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9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3525억원으로 작년(1조2875억원)보다 650억원(5.1%)이 증가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1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초구 1377억원, 송파구 1178억원이었다. 이들 3개 자치구의 재산세 점유 현황은 강남구 15.8%, 서초구 10.2%, 송파구 8.7%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34.7%가 강남3구에 집중됐다. 강남3구 합계 부과액은 4694억원이다. 반면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곳은 강북구로 183억원이었다. 다음은 도봉구 213억원, 중랑구 239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931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ㆍ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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