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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에도 아랑곳…불법 고액 기숙캠프 판친다
학생·학부모 수요 꾸준
영어·SAT서 일반교과까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서울 강남구 A학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SATㆍACT 생활관리형 캠프를 진행한다. A학원은 인근 Y호텔 및 학원 인근 고시원과 수강생들의 숙식 제공 협약을 맺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팸플릿 등을 통해 버젓이 광고했다.

이에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은 무등록 기관에서의 기숙 행위가 불법이라며 중단을 지도했고, 행정처분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은 현재까지도 버젓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액의 불법 기숙캠프들이 교육 당국의 단속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꾸준한데다 단속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다보니 근절되긴 커녕 운영 과목 및 학원수는 확대되는 모양새다.

15일 서울 및 수도권지역 교육지원청들은 최근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장소에서 수업을 한 학원들에 대해 적발, 해당 관할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습장소에서 수업을 한 학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이번에 불법 기숙캠프를 운영해 적발된 곳은 SATㆍACT 등 미국 대학 입학시험과 관련된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학원이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학원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기업 경영개발원 시설을 대여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SAT 교습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은 관할 경찰서에 해당 학원을 고발조치했다.

서울 강남구의 또 다른 학원인 C학원은 지난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충남 천안시 남서울대학교에서 SAT 특강을 진행했고, 관할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은 캠프가 무등록 상태에서 열리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원들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긴 커녕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교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학원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개설된 1차 캠프에 이어 지난 11일부터는 2차 캠프를 개강했다. 두번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현장에 나가 불법 기숙학원 운영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다.

교육 당국에서도 방학철 불법 기숙캠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근절해나가겠단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적발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결정되는데다 액수마저 크지 않아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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