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은 김정주 회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단 진 검사장의 신변 안전 등을 우려해 그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8만5000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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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3월25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논란이 불거진 지 111일, 그리고 특임검사팀이 출범한지 일주일만에 전격 소환됐다. 진 검사장은 그동안 변명과 거짓말으로 일관한 사실이 하나둘 씩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또한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당시 가격이 4000만∼5000만원대이던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도 있다.
소환 이후 주식 매입과 처분 경위 등을 캐물은 검찰은 진 검사장의 금전 수수 및 주식 취득, 차량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넘겨받은 때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난 2005년 당시여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특임검사팀은 주식 취득과 승용차를 받은 것까지 ‘연속적인 뇌물 수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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