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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뇌물죄 적용’ 진경준 긴급체포…영장 청구 방침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금로(51ㆍ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팀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진경준(49ㆍ연수원 21기) 검사장을 14일 밤 10시 5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던 도중 긴급체포했다.

특임검사팀은 김정주 회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진 검사장의 혐의가 징역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라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단 진 검사장의 신변 안전 등을 우려해 그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8만5000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3월25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논란이 불거진 지 111일, 그리고 특임검사팀이 출범한지 일주일만에 전격 소환됐다. 진 검사장은 그동안 변명과 거짓말으로 일관한 사실이 하나둘 씩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또한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당시 가격이 4000만∼5000만원대이던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도 있다.

소환 이후 주식 매입과 처분 경위 등을 캐물은 검찰은 진 검사장의 금전 수수 및 주식 취득, 차량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공짜로 넘겨받은 때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난 2005년 당시여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특임검사팀은 주식 취득과 승용차를 받은 것까지 ‘연속적인 뇌물 수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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