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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사드 배치 현안질의 합의…향후 쟁점 포인트는?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본회의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사드의 효용성ㆍ전자파 영향 그리고 국회 비준동의 여부 등을 놓고 ‘송곳’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더민주는 현안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사드 배치 반대의 당론화를 주장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먼저 사드 배치 결정부터 부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국회 또는 국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된 점을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드의 레이더가 뿜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와 이로 인한 인근 주민 건강 위협 문제 등을 놓고서도 사실 확인에 나선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100m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법리해석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사드 배치는 국군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법률적 판단은 사전에 끝마쳤으며 참여정부 시절 전시작전권 전환이 정치권 동의로 결정한 바 없다는 전례를 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한미군이 배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준 동의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쟁점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해영 더민주 의원이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행약정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며 비준 동의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제정부 법제처장은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본회의 현안질의에는 사드가 국내외 정치ㆍ경제 현안과 맞물려 있는 만큼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국방부ㆍ외교부 장관ㆍ통일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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