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술중 마취제 부작용 식물인간된 60대 남성1억9000만원 배상 판결
수술 전 투여받은 마취제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60대 남성의 가족에게 병원 측이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정은영)은 조모(66) 씨와 그 가족이 A의료법인과 수술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경기도 김포 A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던 조 씨는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취제를 투여받고 5분 정도 지난 뒤 조 씨의 혈압과 심박수 등이 급격히 떨어졌다.

의료진은 조 씨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약물을 주사했고, 상태가 회복됐다고 판단해 수술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술 시작 10분 뒤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기도 압력이 높아지는 등 조 씨의 상태는 악화됐다.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조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조 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엔 아무 문제가 없어 원고에게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응급조치나 이후 치료 과정은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법인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