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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불체포특권 무력화법안’ 잇단 발의, 국회개혁 탄력받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불체포특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탄력이 붙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각 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유사 법안만 6건에 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에도 공염불(空念佛)이 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처리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사실상 불체포특원을 무력화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한 내 표결에 부치지 않아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11건 가운데 4건만 가결됐다. 

[사진=헤럴드경제 DB]

정 의원은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ㆍ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회ㆍ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야권에서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여야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권자와 정치권 사이에서는 ‘말만 무성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여야 각 당이 전당대회 준비와 예산결산 작업에 여념이 없어 당장 7월 임시국회마저도 열리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 6건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는 점도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제남 정의당 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됐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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