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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
檢, 2차소환 고강도조사
10억대 비자금 조성혐의 추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가 13일 오전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을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강 사장을 상대로 밤늦게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2015년 4월 롯데홈쇼핑이 케이블 채널 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받을 당시 임직원들의 형사처벌 사실이 일부 누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은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로비에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추가됐다. 또 검찰은 강 사장이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을 앞두고 일부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지난 1986년 대홍기획에 입사한 강 사장은 롯데닷컴 총괄담당 겸 경영전략담당 이사를 거쳐 2006년 롯데닷컴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룹 내 최연소 이사로 발탁됐을 만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출두한 강 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와 대포폰 사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는 17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또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근ㆍ김현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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