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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수신혐의 구속 이철 VIK대표 보석직후 또 620억 불법모집 의혹
본사·주거지등 4~5곳 압수수색
투자설명회 녹취파일등 입수
檢, 관련자 대대적 수사 착수



검찰이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철(51) 밸류인베스트(VIK) 대표가 보석 직후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000여명으로부터 620여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불법 유사수신한 혐의로 지난 9일 VIK 투자회사 대표 오모(50) 씨를 구속하고 이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가 지난 5월 제주도에서 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 녹취 파일을 입수해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경제 역시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팀장급 직원들에게 “회사가 곧 유상증자를 할 것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며 회사에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 설명회에서 이 대표는 “내가 왜 나왔겠나, 죄가 없으니까 나왔다. 판사도 공소장 보더니 ‘이걸 갖고 공소했냐’고 오히려 검사를 나무라더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확정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석으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곧 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해당 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 대표가 보석 직후부터 유사수신 행위를 다시 시작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녹음 파일이 이 대표가 보석으로 나온 지난 4월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파일의 작성 시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 6일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VIK 본사를 비롯해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하고 오 씨를 체포했다.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 동안 투자자 3만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구속됐던 이 대표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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