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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국해 판결] 정부 “자유 항행ㆍ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 12일 오후 6시(한국시간)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의 법적ㆍ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PCA 판결에 유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의한다’(take note)는 한국 정부가 이번 판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신중한 입장을 담은 표현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우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을 빚는 일본이 판결 한 시간여만에 “당사국은 PCA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하룻밤이 지나서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성명이 나온 것은 관련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동남아 국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이 남중국해 분쟁을 끝내기보다는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된 성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한반도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 따라 앞으로 한중 관계의 중대기로가 될 수 있다. 남중국해 문제가 대북제재 공조의 지렛대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성명에도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다. 여기에 물밑에서 지지입장 표명을 요구해온 미국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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