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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못내 노역’ 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중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탈세 혐의로 부과 받은 벌금 40억원 대신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와 함께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팔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을 허위로 부풀려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등은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면 세금이 감면돼 ‘산림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등은 토지 매매가 445억원 중 120억 원을 나무값으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도중 국세청은 이 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씨는 “세금 책정을 다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두 사람에게 각 4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았고, 일을 해 벌금을 갚겠다며 일당 400만원의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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