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학교경찰관 성추문] ‘임면권 가진 청장을 시민감찰위가 징계?’ 어불성설 논란
-인사권자 징계수위 결정해야 할 경찰시민감찰위 한계론 대두

-위원회 위촉과 해촉 모두 경찰청장과 각 지방청장에 달려는데…

-“위원회 권고내용 공개 안돼 경찰 감찰업무 견제 어려워 시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단 조사가 일단락됐다. 특조단은 부산경찰청과 경찰청의 지휘부가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한 판단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한 관련자 17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수위는 시민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이 임명한 시민감찰위원회가 이 부산경찰청장에 대해 공정한 징계수위를 정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찰 내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만들어졌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주요 비위 사건의 처리와 후속 조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경찰청은 경정 이상, 지방청은 경감 이상 간부를 심의 대상으로 한다.

시민감찰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청장이나 각 지방경찰청장이 뽑는다. 관련 규칙에는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감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인사 및 전직 경찰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부산 SPO 성비위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특수조사단은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의 징계수위를 시민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부산경찰청장이 임명한 부산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공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사진=부산경찰청]

위원의 해촉 역시 각 청장의 권한이다. 부득이한 개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해촉의 권한은 각 청장에게 있다. 시민감찰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각 청장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다. 부산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이 부산경찰청장의 징계 수위를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각 청의 최고 지휘관인 청장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시민감찰위원회는 일종의 배심원단 역할이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 100% 반영된다기 보다는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감찰 계장과 경찰청 감찰담당관 등 감찰라인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 수위도 관심거리다. 감찰라인은 2개월마다 열리는 시민감찰위원회에 어떤 비위 사건을 회부할지 실무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감찰위원회 입장에선 평소 함께 일하던 파트너인 셈이다.

애당초 시민감찰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적어 경찰 감찰 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비위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공개되지 않는다. 김영주 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징계 수위에 대해 권고를 하는 것이 목표이지 종국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권고 사항을 공개하면 징계 대상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감찰위원회가 권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경찰의 감찰 업무를 견제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정 국가기구가 아닌 경찰 내 임의 기구로서 권한과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는 임면권자인 청장으로부터 위원회가 갖는 위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등 법정기구화 해야 한다”고 했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