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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 운전석 차 문 열어둔 채…‘공연음란죄’ 기준은?
[헤럴드경제] 한국프로야구 KT위즈의 김상현이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입건된 가운데 김상현에게 적용된 ‘공연음란죄’의 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익산경찰서는 김상현이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전북 익산시 신동 원룸촌 인근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A(20ㆍ여) 씨를 보며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김상현은 이날 차를 타고 가던 중 A 씨 앞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연 채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와 눈을 마주치자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나 차량 번호를 외운 A 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상현은 경찰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짓을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연음란’이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자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차량에 탑승했다 하더라도 선팅이 되지 않아 차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창문,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더라도 문을 열어두거나 창문을 열어 다른 이가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한편 김상현은 12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넥센과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했다가 음란행위 혐의 기사가 보도된 후 3회 김연훈으로 교체됐다.

KT위즈 측은 김상현의 입건 사실을 경기 시작 후 알았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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