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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과다지급’ 예방…서울시, 정산기준 표준화한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13일부터 공사현장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공사비 정산기준 표준화’를 도입한다.

공단에 따르면 공사현장별 안전모, 안전조끼, 간이화장실 등 물품별 가격이 달라 자금이 상이하게 정산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은 각 물품에 가격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지침을 위해 공단은 5개월 간 공사비 정산기준 표준화 TF팀을 구성, 서울시내 82개 공사현장 65개 물품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공단은 먼저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20개 품목 포함해 모두 23개 물품에 대한 가격 가이드를 작성, 시내 148개 공사 감독현장에 도입한다. 공사 안전보호장비에 관한 사용기간 또한 체계를 만들어 실시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남궁석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2처장은 “이번 공사비 정산기준 표준화 도입으로 공사비 과다지급 등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준화된 제도 도입을 통해 공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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