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이영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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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유로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면 확정은 교육부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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