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년 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4회에 걸쳐 저지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오모(48)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2년 7월께 혈중 알코올 농도 0.33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처벌받았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오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해오다 지난 2014년 4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다시 처벌을 받았다.
음주 운전 이미지. [사진=123rf] |
그러나 오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그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지난 2014년 8월에 3번째 처벌을 받았다. 결국, 지난 5월 20일 오 씨는 네 번째 사고를 쳤다. 이번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242%의 만취 상태였다. 운전면허도 없었다. 오 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륜차를 몰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에서 마주 오던 이륜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근방에서 만취한 오 씨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집에 귀가한 오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오 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 씨가 타던 이륜차도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재범 우려가 큰 범죄는 구속 조치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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