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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 폭발물 있다” 허위 신고한 경찰…결국 해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현직 경찰관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관은 평소 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허위 폭발물 신고로 물의를 일으킨 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A(30) 순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하며 112에 “노숙자가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장난전화를 했다. 이 신고로 경찰 20여 명과 소방차 11대, 소방관 50여 명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그러나 해당 신고 내용은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건 직후, A 순경은 신경정신과에 입원해 조울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순경은 어깨와 다리 치료 차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던 차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순경이 앞으로 정상적인 경찰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닷새 만에 해임 결정을 내렸다. A 순경은 평소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이미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폭발물 허위 신고는 사안이 중대해 최대한 신속히 징계를 결정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징계 결정이 보고돼 오늘 중으로 인사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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