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행업체 측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광고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하고 리베이트 은폐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두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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