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조항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박 씨가 문제삼은 조항은 노인복지법 33조다. 해당조항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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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일정한 규모 이상 모든 양로시설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만 하면 양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심판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양로시설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경제적인 이유로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기 어려운 비영리 영세단체나 개인의 사회복지 활동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목 사 박씨는 2012년 신고를 하지 않고 양로원을 설립한 후 입소한 노인 11명에게 식사와 주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 중 박 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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