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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먹기 전에 세알 먹으면 체중감량”…과장광고 과징금 정당
-法 “과장광고한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 과징금은 정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제품체험단에 별도의 체중관리를 해주고도 제품만으로 체중감량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징금 처분대상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 C사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C사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인 ‘나캇타노스페셜’을 홍보하면서 인터넷에 소비자를 오해케할 광고를 올렸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2200여만원을 받았다. 


제품체험단에 별도의 체중관리를 해주고도 제품만으로 체중감량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징금 처분대상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당시 C사는 20대 여성 10명으로 이뤄진 ‘다이어트 무료체험단’에 제품 제공과 더불어 체중감량 관리(다이어트 코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C사는 이같은 내용을 숨기고 제품만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C사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광고는 제품을 실제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편집이나 가공없이 그대로 간추려 게재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해케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의 체험기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기만하면 단기간에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혼동케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는 체험기를 광고로 사용할 경우 체험자를 무작위 추출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모집단을 구성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C사는 20대 여성 10명만을 체험단으로 선정해 6명의 체험기를 광고에 활용하는 등 식약처 고시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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