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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사드, 국회비준ㆍ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장필수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를 위한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 대표의 국민투표 요구에도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이 국회 비준에 대해 묻ㅈ “그거하고 관계 없다”며 조약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또 어떤 국회의 절차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절차는 무슨 절차냐”며 “협의를 충분히 하란 얘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도 “북한이 날로 군사력 강화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드 실효성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한 의심 갖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과연 사드가 북한 미사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 굉장히 크다”며 정부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는 회의에서 “국민의 컨센서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간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미관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사드 배치에 관한 컨센서스를 찾기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은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고궤를 달리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전날 본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국회법 63조의2)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했다.

정의당도 국민의당과 입장이 같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 제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동의 절차를 요구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국회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 배치 실무작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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