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숨은 진실 있을까
-사건의 유족 “검찰, 재심 반대말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등은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의 항고 포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유가족은 진정서에서 “검찰이 항고하면 진실규명까지 또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수용해 항고를 포기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전주지법은 나라슈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진범으로 지목된 이가 자백하는 등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제 전주지법의 재심은 검찰의 항고 여부에 달렸다. 검찰이 항고할 경우, 2심 법원인 광주고법 전주부가 재심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2심 결정에 불복해 또 항고하면 대법원이 이를 놓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삼례 나라슈퍼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주인 유모(당시 76세·여)씨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살해하고, 250여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던 청소년 최모(당시 20) 씨 등 ‘삼례3인조’를 붙잡아 강도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 간 복역했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한달 뒤 새 국면을 맞았다. 부산지검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부산3인조’를 검거한 것이다. 부산지검은 이들의 자백을 받고 사건을 전주지검에 넘겼지만, 이듬해 전주지검은 ‘이들이 자백을 번복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삼례3인조 중 최 씨는 전주지법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심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3년이 흐른 뒤 ‘삼례3인조’는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부산 3인조’의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부산3인조’ 중 이모(48)씨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에 대한 검찰 측 항고는 11일인 오늘 자정까지 가능하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