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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매수인이 대금 안주면, 매도인도 근저당권 말소 의무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매도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권을 매도하는 이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넘겨줘야 하지만, 이같은 의무는 분양권을 산 사람이 잔금을 다 치른 뒤에야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매수인 A(59) 씨가 매도인 B(46) 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와 A씨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라며 “A씨가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B씨에게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이 씨가 소유한 전북 전주의 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2억 329만원에 사들이기로 계약했다.

계약당일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4020만원을 지급했고, 이듬해 중도금 700만원을 추가로 냈다.

이후 A씨가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B씨는 근저당을 설정한 뒤 1억 7400만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모두 냈다.

그러자 A씨는 ‘하자 없이 넘겨받아야 할 아파트에 대출금이 붙어 재산 손해를 입었다’며B씨를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매잔금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A씨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B씨는 A씨에게 받을 분양대금 약 2억여원 가운데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2500여만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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