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께 기존 넥슨홀딩스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넥슨 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 거래 과정에서 넥슨 혹은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만 특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당시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넥슨 측 재무ㆍIR 담당자와 주주들을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정보나 주식 매매 기회가 다른 주주들에게도 균등하게 제공됐는지 확인하고 추가 특혜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진 검사장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올해 10월까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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