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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 역사 속으로.. 유엔사, DMZ 무장화 허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비무장지대(DMZ)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유엔사령부가 비무장지대에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면서 비무장지대의 무장화가 공식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0일 북한이 DMZ에 중화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규정을 어기고 박격포, 고사총 등을 배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엔사령부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DMZ에 중화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3년 7월27일 맺어진 정전협정에 의해 남북간의 완충지대로 설정된 DMZ가 61년만인 2014년부터 더 이상 DMZ가 아니란 점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사진>북한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공화기

개정된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개인화기를 비롯한 다종의 중화기를 DMZ에 배치하는 것을 허가했다. 개정된 규정은 2014년 9월 5일자로 발효됐다.

유엔군사령관이 DMZ에 반입을 허가한 무기는 개인화기(K1 기관단총, K2 소총, K3 경기관총), 중(中) 기관총(7.62㎜), 중(重) 기관총(K6, K4 40㎜ 자동 유탄발사기) 무반동총(최대 57㎜), 60㎜와 80㎜ 박격포, 유선 조종식 클레이모어 지뢰, 수류탄 등이다.

정전협정은 지금까지 DMZ에 개인화기를 제외한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유엔사는 DMZ에 이들 무기 반입을 허가한 배경에 대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에 배치한 무기체계에 대응해 유엔군사령관은 이들 무기체계의 비무장지대 배치를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에 따르면 DMZ의 중화기 반입허가는 정전협정의 현행 예외사항에 대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간에 2014년 7월 17일 체결된 기록 각서에 따른 것이다. 즉, 유엔사가 DMZ 내 중화기 반입허가 사안에 대해 우리 합참과 미리 논의하고 개정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한군은 DMZ내 GP(소초)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등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GP에는 박격포가 설치되지 않았다.

정전협정은 적대 행위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155마일을 중심으로 남과 북 2㎞ 범위를 DMZ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시 개인 방호를 위한 소총 등을 제외한 중화기는 반입하지 못하게 됐다.

국방부 측은 지형적으로 불가피하게 DMZ 내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일부 GOP(일반전초)에서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박격포를 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전협정이 일부 측면에서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아는 유엔사가 관련 규정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DMZ가 사실상 사라짐으로써 향후 남북간 충돌의 수위가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전 이후 63년간 DMZ가 남북간 군사적 완충지대를 해왔는데 앞으로 그런 완충 기능이 약화될 거라는 것.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DMZ에 중화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를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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