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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금지’, ‘탈세 연루 의혹’…신동빈 회장, 검찰 출석 초읽기?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신 회장의 계열사 소송 사기 묵인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신 회장의 검찰 출석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그룹의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수사팀은 최근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부자가 수천억원 대의 횡령 및 배임을 했다고 보고 전방위로 수사를 벌여왔지만, 그 동안 출국 금지 조치 등은 취하지 않았다. 법조계, 재계 안팎에서 검찰의 이번 출국금지 조치가 이들 부자의 혐의를 입증할만 한 단서, 물증 등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검찰은 8일 롯데케미칼이 정부로부터 세금 270억여원을 부당 환급 받은 과정에서 신 회장이 이같은 범행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2008년 허위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또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원이 장부에만 기재된 가짜 내역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에 감가상각 등을 해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내, 실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다시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였던 김모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 회장이 소송 사기를 묵인한 게 아닌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신 회장의 검찰 출석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무한 주총’을 시사한 상황에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미뤄, 그 시점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지난달 7일 롯데케미칼과 미국 액시올사(社)의 합작사업 추진차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귀국한 신 회장은 5일째 서울 소공동 롯데 본사 집무실에서 ‘두문불출’ 중이다. 신 회장은 앞서 귀국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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