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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상용화 성큼 ③] 수사 활용시 ‘인권 침해’ 가능성…보완할 점은?
-CCTV, 블랙박스보다 더 광범위한 촬영가능

-범죄수사 활용시 더 많은 증거확보 기대

-사생활 침해 논란 등 부작용 더 커질 수도

-법원에서 사전영장받도록 사법적 통제 필요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CCTV, 블랙박스, 그 다음은 드론?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첨단 장비 목록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탑재된 카메라로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의 활용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처럼 드론이 찍은 영상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최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 경찰은 해양사고 시 인명구조나 실종아동 수색작업에 드론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드론이 용의자 감시나 첩보수집, 증거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수사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애틀랜타시 경찰은 지난 2014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지자 시위대를 드론으로 촬영하고, 이 영상을 불법 시위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도 그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반면, 수사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경우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중에 떠있는 드론의 촬영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수사 대상자는 물론 그 주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까지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달 발표한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향후 드론을 두고 벌어질 논쟁을 막기 위해 드론의 활용 근거와 제한 범위를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드론 투입 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이 과잉수사 논란을 막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나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 있어야만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드론이 투입될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목적 등이 사전 영장에 상세히 적시되도록 근거규정을 둬야 한다고 윤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개별 주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드론 사용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통상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용의자나 탈주자를 추적할 때 혹은 실종자 수색을 할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윤 연구위원은 “통신감청처럼 비밀리에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통상적인 영장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이 났다면 대상자에게 드론을 이용한 사실과 집행 일시 등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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