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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구속결정, 신중해야”...사법부 압박
[헤럴드경제=박병국ㆍ신동윤 기자]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1일 법원은 두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율사출신 의원들을 긴급히 소집, 대책 마련에 나선 국민의당은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두 의원의 거취와 관련, 국민의당은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기소가되면 당원권을 정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구속영장 청구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브리핑에 앞서,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김삼화, 박주선, 이용주, 권은희, 김삼화, 김관영 등 율사 출신 의원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당 선거운동활동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고, 검찰에 협조적으로 조사를 응했는데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선거운동활동 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속영장을 청구했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또 박, 김 의원 거취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국민의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이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선 거취 문제가 논의 된 바 없다”며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구속됐다. 박, 김 의원에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1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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