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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원인자가 도주했다면...책임은 누구에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운전자 A는 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는 B의 차량 때문에 핸들을 급히 틀고 말았다. 그래서 도로변에 불법 주차중이던 C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A가 내려서 C의 차량을 확인하려는데 사고 제공자인 B가 도주해 버렸다. 경황이 없어 A나 C 모두 차량 번호를 보지 못했고 주변에 목격자도 없었다.

A가 C의 차량을 들이받긴 했지만 B에 의한 사고다. 이에 A는 C에게 각자 사고 처리를 하자고 말했지만, C는 보상처리를 요구했다. A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걸까.

결론은 A가 보상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B가 원인 제공자이긴 하지만 증거가 없고 도주했기 때문에 A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C의 차량이 원 가해자인 B와 직접 접촉한 것도 아니고, 차선 변경이 불가한 지역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C의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고 통행에 장해를 주었다면 10~20%의 과실을 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후 차량이 파손됐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

견인하기 전 사고 상황과 차량 상태를 기록으로 잘 남겨둬야 한다. 사고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합의나 보상 범위를 두고 의견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 활영을 해야 한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도로의 전경과 노면 흔적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멀리서 3장 이상 찍는다. 차량 파손 부위의 전후좌우 방향으로 다각도에서 여러 장을 촬영하고, 파손 부위는 선명하게 근접촬영 해둬야 한다.

이 외에도 견인차량은 보험사의 긴급출동 차량을 이용해야 나중에 보상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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