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돈 없다고 보험 해지?...‘○○’제도 이용해보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2년 전 은퇴한 A씨는 고정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졌다. 보험 해지를 알아보니 많이 손해를 봐야했다. 계속 넣기는 부담스럽고, 해지하자니 아까웠다.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최근 보험 해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 해지환급금은 18조4651억원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은 중도해지하면 금전적 손해가 크다. 뿐만 아니라 나이 때문에 재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럴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와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감액제도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낮추는 대신 매월내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주계약 1억원을 가입한 고객이 있다면 주계약금액을 5000만원으로 낮춘다. 그러면 보험료가 반 정도로 줄어든다.

감액완납제도는 해지 환급금으로 남은 납입기간의 보험료를 완납처리하는 방법이다.

감액제도와 마찬가지로 보장이 축소되지만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비용 대비 꼭 필용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리모델링한다는 개념이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약환급금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다. 다만 대출이기 때무에 이자가 발생하고 1년 경과 시 재신청해야 한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