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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검찰 수사] 신격호ㆍ신동빈 부자 일본 못간다...檢 출국금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95) 그룹 총괄회장과 차남인 신동빈(61)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하고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그룹 차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하며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핵심 측근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당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자택ㆍ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출국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검찰이 뒤늦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나 물증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여러 계열사에서 매달 300억원씩 수상한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꾸미고 오너 일가가 부당한 수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롯데의 해외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등을 대가로 3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가신그룹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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