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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한국지엠 ‘채용 장사’ 사내 브로커 3명 구속영장(종합)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내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노조 간부 출신 생산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이 직원을 포함해 사내 브로커 3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A(50) 씨와 전날 같은 혐의로 체포한 B(58) 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3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50) 씨 등은 지난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B 씨 등 나머지 2명은 각각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최근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 C(55) 씨와 함께 당시 집행부로 일한 노조 간부 출신이다. 이날 오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검찰에 체포됐다.

B 씨는 납품비리로 1억1000만원을 챙겼다가 기소된 또 다른 전 노조 지부장(52)의 친형이며 나머지 사내 브로커 1명은 노조 전 대의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이들과 함께 체포한 정규직 취업자 3명과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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