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영란법 음식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10만원으로 통일해야”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청탁금지법’ 관련 브리프 발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이라는 주제로 법제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 중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만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프는 청탁금지법의 개요를 설명하고 동법의 쟁점사항 중 금품수수허용기준과 부정청탁금지규정의 명확성 원칙위배 여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를 담당한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허용금품 기준이 각각 상이할 경우 법수범자에게 혼돈을 초래해 법규범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허용금품 기준을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제시했다. 


법 시행초기에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허용금품 금액을 현실성 없는 기준을 정할 경우 법적 제재대상자가 양산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제안한 것과 관련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형사처벌, 1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법적 기준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나친 규제와 집행이 오히려 법률규정을 사문화하거나 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는 한국사회의 부패근절이라는 좋은 입법취지를 갖고 출발한 청탁금지법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투명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적 기대가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