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계산법을 수정하면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은 기존에 발표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4월 예정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경연은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 분석결과를 인용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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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돼 있는‘이월결손금’은 제외하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의 이같은 주장을 반영한 산식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예정처가 발표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로 추정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수정된 계산법을 적용하면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6%로 중소기업(13.9%)에 비해 6.7%포인트 높다”며 “최근 대기업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조세 혜택을 많이 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법인세 ‘실효세율’보다 ‘한계실효세율’이 국제비교 지표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실효세율은 국가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 국제비교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지표라는 것이다.
반면 한계실효세율은 법정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율, 기타 자본관련 세율, 감가상각률, 인플레이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지표이므로 국제비교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은 ”한계실효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계실효세율은 2014년 기준 30.1%로 OECD 국가 중 3위“라며 ”지금처럼 한계실효세율이 높으면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 등 국제비교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법인세 인상이 아닌 인하로 자본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인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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