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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피아 방지법 후 공직자 재취업율은 오히려 늘어
[헤럴드경제=박병국]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법률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100%은 취업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받은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자료를 보면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7월~12월) 71.3%, 2015년 87.8%, 2016년(1월~6월) 91.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되었지만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3년동안의 평균 취업승인 비율은 87.7%에 달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전원 100% 취업승인을 받았고,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136명중 133명인 98%가, 국방부는 112명중 100명인 89%가 재취업 됐다. 금융감독원 출신은 32명중 28명인 88%가 취업승인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ㆍ 검찰청ㆍ 경찰청ㆍ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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