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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타임스퀘어처럼…옥외광고 규제 걷혔다
-국무회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앞으로는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된다.

행정자치부는 디지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으로 향후 5년 동안 산업전반에 걸쳐 8조1000억원의 생산, 3조6000억원의 부가가치와 5만9000여 명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ㆍ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디지털 광고물의 허용지역과 종류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디지털광고를 일반ㆍ전용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고정된 광고매체에는 대부분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ㆍ운영한다.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ㆍ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행령 시행 후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해 공공목적광고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돌출번호판과 가로등 현수기에도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옥외광고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홍보수단을 다양화해 불법광고물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광고물의 안전ㆍ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문자ㆍ도형 등의 형태 그대로 제작한 광고물(입체형 간판)이 높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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