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공동직장어린이집 사업의 도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자체,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올해 근로복지공단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948억 원이다.
지자체에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할 경우 15억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 월 52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운영비 90%,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1인당 최대 120만 원 등이 주요 지원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내 3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0개소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경기도는 오는 2018년까지 공동직장어린이집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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