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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한국 리콜 제외’ 이케아에 리콜 권고
[헤럴드경제] 한국소비자원이 잇따른 아동 사망 사고를 일으킨 스웨덴 조립가구 업체 이케아의 한국법인(이케아코리아)에 서랍장 리콜을 권고하기로했다. ‘말름서랍장’ 의 사고를 두고 이케아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만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9일 소비자원은 북미지역에서 지난 28일(현지시간) 리콜 결정이 된서랍장에 대해 한국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이케아코리아에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이케아 USA 트위터]

소비자원은 이케아코리아에 말름서랍장을 한국에서 리콜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며 이케아코리아의 리콜 수용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이케아코리아는 미국, 캐나다와 달리 이케아에 리콜을 강제할 만한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국내 가구는 재료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나 규격에 맞게 제작됐는지 등 일정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

[사진=이케아 ‘말름’ 서랍장]

앞서 이케아는 28일(현지시각) 미국에서 2900만개의 말름서랍장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이케아는 미국에서 2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 개의 서랍장을 리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케아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리콜에 나서기로 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이외 국가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이케아코리아는 한국은 말름서랍장 리콜 대상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광명점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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